디지털부자가 꼭 알아야할 NFT
안녕하세요 요즘 NFT라는 용어가 굉장히 눈에 밟히는데, 사실 아무리 관련 기사나 설명들을 읽어도 이해가 안가는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분명 뭔가 거래의 가치가 있으니 관심있는 사람들은 투자도 하고 거래도 하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저와 같이 알고는 싶어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책인듯하여 읽어보았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NFT라고 부르는데, 사실 대체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미래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희소성과 독자성을 가진 특별한 것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NFT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파손이나 노화의 위험이 없고 모조품의 제작이나 불법복제가 불가능하며 그 자체로도 독자성을 확실히 보증받을 수 있는 NFT이기에 각광받고 있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책은 블록체인과 핀테크 전문가, IT와 NFT기업대표, 블록체인 전문기업의 이사, 법무법인의 변호사 등 다양한 시각에서 쉽게 NFT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중심으로 풀어낸 책이었습니다.
NFT의 주요단어
국내 NFT프로젝트들의 가격이 급등한다는데, 한국에서 핫하다는 NFT콜렉션을 알기위해선 오픈씨에서 메인넷을 클레이튼으로 선택해 확인하면 순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NFT의 주요단어로는 민팅, 홀더, 화이트리스트, 메타마스크/ 카이카스라는 개념부터 파악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NFT투자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블록체인 개인지갑을 만들고 그 후에 청약통장에 돈을 넣듯 NFT에 투자할 수 있는 이더리움이나 클레이튼을 구매하여 넣어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25일부터 정부에서 인가한 거래소는 KYC(고객정보파악)가 지갑에만 가상자산을 보내는 규정인 트래블룰을 적용하여 보내야 한다 합니다. NFT작품이 가지는 장점으로는 원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다는 것은 보안의 3대 목적 중 무결성이 보장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데 무결성은 인가된 사용자만이 데이터를 생성,수정,삭제할 수 있어야한다는 의미로 NFT작품 역시 블록체인이 가지는 특징을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작품의 원본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NFT 블록체인
예술품의 가치는 그 작품의 유일성과 창작가의 권위, 그리고 작품이 주는 메시지, 그리고 창작하는 과정에서 창의성을 포함한 포괄적인 과정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NFT는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미디어와 원작물이 결합된 저작물로 보고 단지 우리가 현재 의문점을 품고있는 부분인 NFT가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것인지 그 안에 포함된 작품의 예술성인지 나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NFT, 메타버스 등 신기술분야의 법률이슈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아보면 확실한 답변을 주는 변호사를 찾기란 아직까지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책에서도 해당 분야에 대한 신기술 분야의 전문변호사로서 글을 서술한 것이 아닌 추후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슈에 대해 언급해보는 정도로 소개했다 합니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개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호되기 때문에 NFT의 저작권 역시 저작권자가 침해를 주장하면 법에 위배되는것은 맞기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저작물만 NFT로 판매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생각해야한다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하기위해 2021년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았으나 2022년부터는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50만원을 초과하는 차익분에 대해 20%의 소득세(주민세포함시 22%)를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디파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회사 없이도 결제,송금,예금,대출, 투자 등 금융거래를 가능하도록 구현한 서비스로 감독당국의 인허가나 규제를 벗어나 자유로운 형태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것이라는 기대심리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디파이 역시 토큰의 형태로 구현되어 현재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만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디파이, NFT, 메타버스를 이용한 탈세행위 등의 자금세탁을 막기위해 국세청이나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체계가 잡히진 않은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분야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합법적인 절세수단으로 인정하여 해당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좋지않을까라고 서술한 변호사님의 바램도 적혀져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 조금은 NFT에 대해 개념은 잡혔지만 여전히 아무래도 투자로서의 대상으로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위험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심이 생긴다면 여유자금으로 소액으로 투자해보면서 장단점을 직접 느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론만 알고있는 것과 실질적 투자자가 되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기분부터 다르니 말입니다. 해당 도서를 통해 기존에 인지하고 있었던 NFT,가상화폐에 대한 상식이 보다 많아진 듯하여 유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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