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인터넷 발급
사업자를 신청하면 등록증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발급을 위해서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발급도 방문 후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무서 방문 없이 인증서 확인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과거보다 간편하고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사업자에 기재된 내용도 인터넷을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와 관련된 민원 증명과 제출도 인터넷을 이용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를 손 택스 앱이라고 합니다. 이에 PC 없이도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편리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사업자등록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메인화면이 나타나면 가장 상단 맨 왼쪽에 위치한 신청 및 제출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해당 메뉴를 활용하면 사업자등록증 조회와 발급이 가능합니다. 화면을 보면 다양한 서브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메뉴 중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정정이라는 기능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위치한 사업자등록신청 메뉴를 찾아봐야 합니다. 확인을 하면 사업자등록증 신청은 네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통신판매업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절차를 진행하려면 우선 공동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먼저 완료해 주셔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신청내역을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행해야 할 부분은 인적사항 기재입니다.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했다면 본인의 주민번호와 대표자 이름이 해당란에 자동적으로 입력 칸에 기재가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성명 외에 다른 부분은 필수 입력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급적 빈칸을 두지 않고 가능 부분을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번호는 휴대전화 또는 사업장의 유선전화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두 개중에 하나는 의무로 기재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전화번호 입력 후에는 국세정도 문자 수신에 대해서 동의를 클릭한 후 설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관련 업무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함께 기재해 두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
앞선 단계를 마치게 되면 세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이나 사무실, 매장 등의 임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때 맞다고 기재를 하면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본인 소유 건물 또는 거주하는 곳으로 기재한다면 아니오를 선택 하면 됩니다. 공동 사업 여부에 대한 확인이 진행됩니다. 사업을 혼자 진행한다면 필요하지 않지만 함께 운영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해당 인원의 인증서 서명이 요구됩니다. 이런 내용이 없으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서류의 송장 장소를 정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때는 사업장 주소로 서류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수령을 할 것인지 정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확인 사항을 거치고 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사업장 정보와 관련된 내용 기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자등록증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이므로 필수 입력 내용이 다수 있습니다. 상호명과 개업 일자 입력이 필요한데 이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세금과 함께 정산 관련 업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개업일인데 있습니다. 이 부분의 차이가 큰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등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상의 주소를 기재하고 근로자 수와 사업장의 면적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추후 입력이 가능합니다. 위탁매매처럼 별도의 공간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동일 여부를 예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의 주소와 사업장 주소가 동일하게 기재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따로 존재한다면 부라는 칸을 선택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 선택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입력이 필요한 항목 위의 업종 입력 및 수정 항목을 클릭하면 본인의 업종 선택이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면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쇼핑몰 중 본인의 희망 업종 선택이 필요합니다. 업종을 다수 추가한다고 해서 좋지만은 않습니다. 추후 변경 및 정정 신청이 가능하므로 꼭 필요한 부분만 먼저 추가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 추가 시 필요 서류 첨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업종을 선택할 때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참고하면 편리합니다. 업종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사업자 유형 선택이 필요합니다. 유형에는 일반과 간이 또한 면세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 배제 기준이 존재하며 이곳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면제 사업자란 취급품목이 면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부가가치세 법 제26조에 의거한 면세 항목이 맞는지를 봐야 합니다. 모든 내용 기재가 완료되면 저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서류 첨부에 대한 팝업이 나오게 됩니다. 서류는 스캔한 문서로 첨부 가능합니다. 별도의 사업장을 임대했다면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하다면 증서 또는 사업계획서 첨부가 요구됩니다. 공동사업자가 있다면 동업계약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는 소명서의 경우 통신판매업이라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재외국인라면 별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개인이 아니고 단체라면 정관 등의 추가 서류 첨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앞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제대로 입력을 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신청이 완료된 이후에 완료가 되면 이때부터 인터넷으로 인쇄와 다운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자등록증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숙지하면 크게 어렵지 않은 만큼 이제부터 사업자등록은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직접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청약점수 확인 (0) | 2022.07.06 |
---|---|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0) | 2022.06.28 |
세대분리방법 주택청약점수 (0) | 2022.06.26 |
자녀통장만들기 (0) | 2022.06.24 |
부동산조정대상지역 (0) | 2022.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