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책

세대분리방법 주택청약점수

메이킹 블록 2022. 6. 26. 07:50

세대분리방법 주택청약점수

집값이 단기간에 크게 상승하게 되었으며 대출규제는 전보다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주택의 실수요자들은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됨에 따라 주변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청약 역시도 당첨된다는 것이 로또나 다름없을 정도로 그 경쟁이 치열합니다. 주택 청약을 하려면 높은 순위를 받아야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높은 순위를 받기 위한 세대주의 변경이나 세대분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세대에 따라 주택수를 산정하고 주택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중과세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무주택 인정기간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만일 청약하려는 곳이 투기과열지구라면, 세대주에만 청약 자격이 부여되므로 이것으로 세대주 변경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방법 주택청약점수

세대분리방법

그렇다면 세대주는 어떤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세대분리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용어의 개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대주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주거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세대의 대표자나 관리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대는 주민등록법 상의 주민등록표 작성 단위가 됩니다. 즉, 같은 가족이라고 해도 다른 세대로 속할 수도 있으며 같은 세대 상에 있던 사람이라도 거주지를 일정 기간 옮긴다면 단독세대의 인정을 받게 되면서 세대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라는 것은 본인 소유로 된 주택 또는 분양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세대주나 세대원 누구든 소유 주택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 포함 세대원의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세대주입니다.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없는 세대주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세대분리 이익 장점

그렇다면 세대분리를 통해서는 이익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절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세대 1주택에 대해 비과세 등의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세대가 여러 수의 주택을 보유하며 여기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주택을 취득한다면 세대분리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주택 보유수에 따라서 중과가 되는 방식이므로 세대분리로 이를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하면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도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 40%의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는 부모와 한 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무주택 기간의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를 함으로써 무주택 기간을 늘리며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투기과열지구라면 세대주에만 주택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대주에 대해서만 청약할 수 있는 별도의 조건이 있는 분양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부 중에서 청약통장의 점수가 높은 이로 세대주를 변경해 두는 것이 1순위를 받는 것에 유리해집니다. 


세대분리 가능한 사람

이제 어떤 경우에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그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30세 이상이라는 연령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사나 주소 이전된 만 30세 이상의  사람이어야 하지만, 30세 미만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기준중위소득 40% 이상, 거주지 주택의 관리 및 유지를 하고 있으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중위소득 40% 이상이라면 현재 기준으로 월 731,133원에 해당합니다. 결혼한 사람이라는 조건도 있습니다. 주택청약을 할 때는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도 조건에 충족된다면 세대주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가 불가피한 경우도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세대분리로 세대주가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데, 이혼이나 배우자 및 가족의 사망 등으로 1세대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가능하도록 합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라도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세대분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에 세대분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세대주 변경 또는 세대분리 방법

세대주의 변경 또는 세대분리를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과, 관할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때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공동인증서, 세대주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 필요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해 세대주 변경 메뉴를 검색하고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메뉴가 나오면 이것을 눌러줍니다. 내용을 보고 아래쪽의 신청하기로 들어가면 인적사항과 세대주 및 세대원의 관계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이때 '정정구분'이라는 것으로 다섯 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세대주 변경, 세대분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는 세대주 변경을,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라면 세대 분가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한다면 미리 준비물을 갖춰둬야 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까지 함께 방문한다면 각 개인별 신분증만 갖고 가면 됩니다. 하지만 세대주만 방문하는 경우라면 세대주와 세대원의 신분증과, 세대원의 인감도장까지 준비사항이 다소 있습니다. 반대로 세대원만 방문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의 신분증에, 세대주 인감도장을 가져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세대주, 세대원이 모두 같이 주민센터에 간다면 자신들의 신분증만 가져가면 되지만, 둘 중 한 명만이 가야 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신분증과 인감도장까지 한 사람이 모두 가져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준비물을 알아둔다면 다시 방문함에 따른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되니 확실히 준비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대주의 변경과 세대분리방법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택청약은 조건을 충족하고 1순위를 받는다면 당첨의 기회가 그만큼 가까워지니 철저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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