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책

자녀통장만들기

메이킹 블록 2022. 6. 24. 12:12

자녀통장만들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 다양하게 대비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는 제대로 경제관념을 심어주고 금융 관련 교육을 해주는 것 또한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를 위한 경제적 준비로 기본적으로 실행해볼 수 있는 자녀통장만들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 아이의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개설해 두면, 용돈이 생기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경제적 관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이 주는 용돈은 물론, 명절이나 어린이날, 생일 등 주변 사람에게 현금 선물을 받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교육해줄 수 있습니다. 직접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은행에서 입금이나 출금하는 것을 보여주면 저축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함께 진행해 보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통장만들기

자녀통장 만들기 준비물

그렇다면 자녀통장만들기를 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면서 본인의 계좌는 본인이 개설해야 하지만, 어린아이는 이것을 직접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대신해서 계좌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를 위해 은행에 방문하는 부모님의 신분증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준비물은 4가지 정도 있으니 확인하고 구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 및 도장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유효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녀의 도장은 아무 곳에서나 흔하게 만들 수 있는 막도장도 사용이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벤트 등에 참여해서 띠도장을 증정받을 수도 있으니 관련 내용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통장 개설의 명의자가 만 19세 이상 성인인 경우에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그 미만의 어린 자녀를 위한 통장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개설 가능합니다. 이때는 앞서 언급한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본인이 방문하길 원하는 은행을 찾으면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자녀통장만들기 조건

개설할 때에는 반드시 자녀를 동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최근 20영업일 이내에 증권사나 은행 등 타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한 바 있다면 추가적인 계좌의 개설을 금지하고 있으니 이 내용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통장을 만들 때 은행에 방문하는 부모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도 있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은행은 물론 여러 금융기관에서 어린이를 위한 금융상품들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녀에게 금융교육을 할 때 필요한 상품에 가입하면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교육을 위해 청약통장에 가입한다거나, 적금에 가입하기 위한 종잣돈 모으기 아니면 증권의 연계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이해와 저금리에 대비하는 것 등이 필수 금융교육에 관련한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종류를 선택하는 이에게 아이 이름이 적혀 있는 유니세프 기부 상장이 수여됩니다. 이때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님입니다. 이 분들은 앞서 언급한 청약이나 적금, 아니면 증권 연계계좌를 개설하면 자동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만 12세 가입자를 위한 혜택도 제공됩니다.


자녀통장만들기 주택청약통장

자녀의 이름으로 된 주택청약통장을 새로 개설하기에 앞서 QR코드로 신청하면 정해진 인원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띠도장이나 1만머니를 증정하는 것은 올해 말까지도 진행되는 내용이니 이 부분도 참고해서 준비하면 좋습니다. 띠도장을 증정하는 행사에 참여할 때는 띠도장 신청 QR코드로 접속해서 신청해야만 가능합니다. 참여 후 도장 수령에 관련한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안내하는 준비물을 가지고 지정된 영업점에 방문해서 자녀 명의로 된 주택청약통장과 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1만머니 행사는 스마트폰 앱의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바우처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쿠폰을 지참하고 가까운 영업점에 직접 방문한 뒤 자녀의 명의로 된 주택청약통장에 신규 가입하면, 쿠폰을 받은 신규 대리인인 부모 중의 한 명에 1만머니를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청약저축이나 적금, 증권계좌의 개설 중 하나를 선택하면 참여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품이 제공되는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별도 조건은 필요 없으며 자동 응모가 가능합니다. 이벤트가 종료되면 추첨으로 유니세프 기부 상장에 경품이 추가되는 증정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게 됩니다. 5.5% 적금이라는 이벤트는 여기에 참여한 부모를 대상으로 추첨해 연 5.5%까지의 금리 우대 쿠폰이 제공되는 내용입니다.


​유니세프 기부 상장

다만 가입금액은 20만원 이하이며 가입기간은 12개월, 정액 적립방식으로 가입할 때만 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벤트에 참여할 때는 다양한 조건과 유의사항에 대해 잘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1만명까지 추첨 인원을 제한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을 준비해주는 개념으로 자녀통장을 개설해서 올바른 저축 방법과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통장을 만들어줌으로써 금융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벤트로 다양한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으니 각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해서 이번 기회에 개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통장만들기를 할 때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진행해봄으로써 어떻게 계좌가 개설되는지 아이에게 직접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님은 아이를 위한 대리인이 되므로, 자녀 대신 비대면 방식으로 통장을 만드는 것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14세 미만의 아이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하니 관련 내용도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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